자동차세, 얼마나 내야 할까?


자동차세, 쉽게 알아보기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매년 내야 하는 자동차세에 대해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동차세는 생각보다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많으니,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자동차세란? 자동차세는 차량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차량의 배기량, 차종, 연식에 따라 세액이 달라지는데요. 배기량이 클수록, 차가 신차일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됩니다. 반대로 오래된 차량은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언제 내나요? 자동차세는 연 2회 분할 납부합니다. 6월과 12월에 각각 1년 세액의 절반씩 내시면 됩니다. 과세기준일은 6월 1일과 12월 1일인데, 이 날짜에 차량을 소유하고 있으면 해당 기간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기준일자

구분과세기준일납부기간할인
제1기분6월 1일6월 16일~30일-
제2기분12월 1일12월 16일~31일-
연납1월 중 신청1월 중4.57% 할인

만약 6월 5일에 차를 팔았더라도 6월 1일에 소유자였다면 제1기분 전액을 내야 하니 차량 매매 시 참고하세요.

절약 팁 - 연납 제도 1월에 연납 신청을 하면 약 4.57%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간 40만원의 자동차세라면 약 1만 8천원을 절약할 수 있어요.

세액 계산은 어떻게? 승용차의 경우 배기량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승용차 세액 계산법

배기량cc당 세액예시
1,000cc 이하80원80,000원
1,600cc 이하140원224,000원
1,600cc 초과200원400,000원

예를 들어 2,000cc 승용차라면 기본 세액이 40만원입니다. 여기에 차량 연식이 3년 이상이면 매년 5%씩, 최대 50%까지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차령별 경감률

차량 연식경감률
3년 미만없음
3년~4년5%
5년~6년15%
10년~11년45%
12년 이상50% (최대)

12년 이상 된 차량은 절반만 내면 되는 거죠. 추가로 자동차세의 3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도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계산공식: 연간 자동차세 = 배기량(cc) × cc당 세액 × (1 - 경감률) + 지방교육세(자동차세의 30%)

납부 방법 요즘은 위택스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를 받으면 납부 기한 내에 꼭 납부하셔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으니, 스마트폰 알림을 설정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동차세 연납으로 할인도 받고, 스마트하게 관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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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자동차세 직접 계산해보기

아래에서 배기량과 연식을 입력하면 자동차세를 바로 계산할 수 있어요!

🚗 자동차세 계산기
기본 자동차세 0원
지방교육세 0원
연간 총 세액: 0원
반기별: 0원 / 연납 시: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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