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얼마나 내야 할까?
자동차세, 쉽게 알아보기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매년 내야 하는 자동차세에 대해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동차세는 생각보다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많으니,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자동차세란? 자동차세는 차량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차량의 배기량, 차종, 연식에 따라 세액이 달라지는데요. 배기량이 클수록, 차가 신차일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됩니다. 반대로 오래된 차량은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언제 내나요? 자동차세는 연 2회 분할 납부합니다. 6월과 12월에 각각 1년 세액의 절반씩 내시면 됩니다. 과세기준일은 6월 1일과 12월 1일인데, 이 날짜에 차량을 소유하고 있으면 해당 기간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기준일자
| 구분 | 과세기준일 | 납부기간 | 할인 |
|---|---|---|---|
| 제1기분 | 6월 1일 | 6월 16일~30일 | - |
| 제2기분 | 12월 1일 | 12월 16일~31일 | - |
| 연납 | 1월 중 신청 | 1월 중 | 4.57% 할인 |
만약 6월 5일에 차를 팔았더라도 6월 1일에 소유자였다면 제1기분 전액을 내야 하니 차량 매매 시 참고하세요.
절약 팁 - 연납 제도 1월에 연납 신청을 하면 약 4.57%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간 40만원의 자동차세라면 약 1만 8천원을 절약할 수 있어요.
세액 계산은 어떻게? 승용차의 경우 배기량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승용차 세액 계산법
| 배기량 | cc당 세액 | 예시 |
|---|---|---|
| 1,000cc 이하 | 80원 | 80,000원 |
| 1,600cc 이하 | 140원 | 224,000원 |
| 1,600cc 초과 | 200원 | 400,000원 |
예를 들어 2,000cc 승용차라면 기본 세액이 40만원입니다. 여기에 차량 연식이 3년 이상이면 매년 5%씩, 최대 50%까지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차령별 경감률
| 차량 연식 | 경감률 |
|---|---|
| 3년 미만 | 없음 |
| 3년~4년 | 5% |
| 5년~6년 | 15% |
| 10년~11년 | 45% |
| 12년 이상 | 50% (최대) |
12년 이상 된 차량은 절반만 내면 되는 거죠. 추가로 자동차세의 3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도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계산공식: 연간 자동차세 = 배기량(cc) × cc당 세액 × (1 - 경감률) + 지방교육세(자동차세의 30%)
납부 방법 요즘은 위택스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를 받으면 납부 기한 내에 꼭 납부하셔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으니, 스마트폰 알림을 설정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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