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처분 완벽 가이드 [2편]
독촉과 체납처분 절차
📌 시리즈 안내: 이 글은 '지방세 체납처분 완벽 가이드' 시리즈의 두 번째 편입니다.
- 1편: 체납의 정의와 가산세
- 2편: 독촉과 체납처분 절차 (현재 글)
- 3편: 압류와 공매, 그리고 납세자의 권리
들어가며
1편에서 체납과 가산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체납을 계속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방자치단체는 체납자에게 독촉장을 보내고, 그래도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처분이라는 강제징수 절차에 들어갑니다. 오늘은 이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체납 시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독촉이란?
독촉의 정의
독촉이란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완납하지 않은 납세자에게 납부를 촉구하는 절차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반드시 독촉 절차를 거친 후에야 압류 등 체납처분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독촉장 vs 납부최고서
| 구분 | 독촉장 | 납부최고서 |
|---|---|---|
| 대상 | 일반 납세자 | 제2차 납세의무자 |
| 발송 시기 | 납부기한 경과 후 50일 이내 | 납부기한 경과 후 10일 이내 |
| 납부기한 | 발급일로부터 10일 이내 | 발급일로부터 10일 이내 |
| 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61조 | 지방세기본법 제61조 |
💡 제2차 납세의무자란?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낼 수 없을 때 대신 납부할 의무를 지는 사람입니다. (예: 청산인, 출자자, 사업양수인 등)
독촉장을 받으면?
독촉장에는 다음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 체납된 세목과 세액
- 납부지연가산세
- 납부기한 (발급일로부터 10일 이내)
-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산 압류 등 체납처분이 진행된다는 안내
독촉장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 체납처분(압류) 시작!
2. 체납처분이란?
체납처분의 정의
체납처분이란 납세자가 지방세를 자진 납부하지 않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납세자의 재산을 강제로 징수하는 절차입니다.
쉽게 말해, 세금을 안 내면 재산을 압류해서 팔아버리고 그 돈으로 세금을 충당하겠다는 것입니다.
체납처분의 법적 근거
| 법령 | 내용 |
|---|---|
| 지방세기본법 제5장 | 체납처분의 기본 원칙 |
| 지방세징수법 | 체납처분의 구체적 절차 |
3. 체납처분의 절차
체납처분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① 납부기한 경과 (체납 발생)
↓
② 독촉장 발송 (50일 이내)
↓
③ 독촉 납부기한 경과 (10일)
↓
④ 재산 압류
↓
⑤ 압류재산 공매 (매각)
↓
⑥ 배분 및 청산
단계별 상세 설명
① 체납 발생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않으면 그 다음날부터 체납 상태가 됩니다. 이때부터 납부지연가산세(3%)가 붙습니다.
② 독촉장 발송
지방자치단체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5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송해야 합니다.
③ 독촉 납부기한 경과
독촉장에 기재된 납부기한(발급일로부터 10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처분이 시작됩니다.
④ 재산 압류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합니다. 압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산 종류 | 예시 |
|---|---|
| 동산 | 현금, 귀금속, TV, 냉장고, 에어컨 등 |
| 유가증권 | 주식, 어음, 수표, 상품권, 국채 등 |
| 채권 | 예금, 급여, 임대보증금, 매출채권 등 |
| 부동산 | 토지, 건물, 아파트 등 |
| 자동차 등 | 자동차, 건설기계, 선박 등 |
| 무체재산권 | 특허권, 저작권, 전화가입권 등 |
⑤ 공매 (매각)
압류한 재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공매 의뢰하거나 지자체가 자체 공매하여 현금화합니다.
⑥ 배분 및 청산
공매 대금에서 체납세액과 가산세, 체납처분비를 충당하고 남은 금액은 체납자에게 돌려줍니다.
4. 체납 시 받게 되는 불이익
체납을 방치하면 가산세 외에도 다양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불이익 한눈에 보기
| 불이익 | 기준 | 내용 |
|---|---|---|
| 납부지연가산세 | 체납 즉시 | 본세의 3% + 월 0.66% (최대 60개월) |
| 재산 압류 | 독촉 후 미납 | 부동산, 예금, 급여, 자동차 등 압류 |
| 자동차 번호판 영치 | 자동차세 체납 | 번호판 떼어감 (전국 어디서나) |
| 관허사업 제한 | 3회 이상, 30만원 이상 | 인·허가 거부, 사업 정지·취소 요구 |
| 신용정보 등록 | 체납 발생 시 | 금융거래 불이익 |
| 출국금지 | 3천만원 이상 | 해외출국 금지 |
| 명단 공개 | 1천만원 이상, 1년 이상 | 성명, 주소, 체납액 등 인터넷 공개 |
| 감치 | 5천만원 이상 | 최대 30일 유치장 구금 |
상세 설명
🚗 자동차 번호판 영치
자동차세를 체납하면 번호판을 영치(떼어감) 당할 수 있습니다.
- 전국 어디서나: 징수촉탁제 시행으로 타 지역에서도 영치 가능
-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또는 기타 지방세 4회 이상 체납 시 영치 대상
- 번호판 없이 운행하면 과태료 + 형사처벌 대상
🏢 관허사업 제한
허가·인가·면허·등록이 필요한 사업을 하는 경우:
| 조건 | 조치 |
|---|---|
| 지방세 체납 시 | 인·허가 거부 가능 |
| 3회 이상, 30만원 이상 체납 | 사업 정지 또는 허가 취소 요구 |
음식점, 학원, 부동산중개업 등 관허사업자는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 출국금지
| 체납액 | 조치 |
|---|---|
| 3천만원 이상 | 출국금지 요청 (지방세) |
| 5천만원 이상 | 출국금지 요청 (국세) |
정당한 사유(질병 치료, 중요 사업 등)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출국이 허용될 수 있지만, 6개월 이상 장기체류나 재산은닉 우려가 있으면 불허됩니다.
📢 명단 공개
공개 기준:
-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
- 체납액 1천만원 이상
공개 항목:
- 성명(법인명), 상호
- 나이, 업종(직업)
- 주소
- 체납액, 세목, 납부기한
공개 장소:
- 위택스(www.wetax.go.kr)
- 행정안전부 누리집
- 각 시·도 홈페이지
📌 공개 전 6개월 이상 소명 기회가 주어지며, 체납액의 50% 이상 납부하거나 1천만원 미만으로 줄이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감치
5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중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하는 경우, 법원 결정에 따라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구금될 수 있습니다.
5. 독촉 전에 압류할 수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독촉 → 압류 순서지만, 예외적으로 독촉 없이 바로 압류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사유 | 설명 |
|---|---|
| 체납자가 도피할 우려 | 재산 은닉, 해외 도피 징후 |
| 강제집행 시작 |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개시 |
| 파산선고 | 체납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 경매 시작 | 체납자 재산에 대한 경매 개시 |
| 법인 해산 | 체납 법인이 해산한 경우 |
이런 경우에는 납부기한 전이라도 즉시 압류가 가능합니다.
6. 체납처분의 유예와 중지
사정이 어려운 경우 체납처분을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징수유예
다음 사유가 있으면 1년 이내 범위에서 징수를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은 경우
-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
체납처분 유예
체납처분으로 사업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체납처분을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과에 징수유예 신청서 제출
7. 체납처분 흐름도 요약

마무리
오늘은 독촉과 체납처분 절차, 그리고 체납 시 받게 되는 불이익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 독촉장은 납부기한 경과 후 50일 이내 발송
- 독촉장 납부기한은 발급일로부터 10일
- 독촉 후 미납 시 재산 압류 → 공매 → 청산 진행
- 체납액에 따라 출국금지, 명단공개, 감치 등 불이익
다음 편에서는 압류의 종류와 공매 절차, 그리고 납세자의 권리구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알림: 이 글은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상담은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과나 세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편 예고: [3편] 압류와 공매, 그리고 납세자의 권리 - 내 재산이 압류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