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처분 완벽 가이드 [2편]

독촉과 체납처분 절차

📌 시리즈 안내: 이 글은 '지방세 체납처분 완벽 가이드' 시리즈의 두 번째 편입니다.


들어가며

1편에서 체납과 가산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체납을 계속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방자치단체는 체납자에게 독촉장을 보내고, 그래도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처분이라는 강제징수 절차에 들어갑니다. 오늘은 이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체납 시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독촉이란?

독촉의 정의

독촉이란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완납하지 않은 납세자에게 납부를 촉구하는 절차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반드시 독촉 절차를 거친 후에야 압류 등 체납처분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독촉장 vs 납부최고서

구분독촉장납부최고서
대상일반 납세자제2차 납세의무자
발송 시기납부기한 경과 후 50일 이내납부기한 경과 후 10일 이내
납부기한발급일로부터 10일 이내발급일로부터 10일 이내
근거지방세기본법 제61조지방세기본법 제61조

💡 제2차 납세의무자란?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낼 수 없을 때 대신 납부할 의무를 지는 사람입니다. (예: 청산인, 출자자, 사업양수인 등)

독촉장을 받으면?

독촉장에는 다음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 체납된 세목과 세액
  • 납부지연가산세
  • 납부기한 (발급일로부터 10일 이내)
  •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산 압류 등 체납처분이 진행된다는 안내

독촉장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 체납처분(압류) 시작!


2. 체납처분이란?

체납처분의 정의

체납처분이란 납세자가 지방세를 자진 납부하지 않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납세자의 재산을 강제로 징수하는 절차입니다.

쉽게 말해, 세금을 안 내면 재산을 압류해서 팔아버리고 그 돈으로 세금을 충당하겠다는 것입니다.

체납처분의 법적 근거

법령내용
지방세기본법 제5장체납처분의 기본 원칙
지방세징수법체납처분의 구체적 절차

3. 체납처분의 절차

체납처분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① 납부기한 경과 (체납 발생)
        ↓
② 독촉장 발송 (50일 이내)
        ↓
③ 독촉 납부기한 경과 (10일)
        ↓
④ 재산 압류
        ↓
⑤ 압류재산 공매 (매각)
        ↓
⑥ 배분 및 청산

단계별 상세 설명

① 체납 발생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않으면 그 다음날부터 체납 상태가 됩니다. 이때부터 납부지연가산세(3%)가 붙습니다.

② 독촉장 발송

지방자치단체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5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송해야 합니다.

③ 독촉 납부기한 경과

독촉장에 기재된 납부기한(발급일로부터 10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처분이 시작됩니다.

④ 재산 압류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합니다. 압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 종류예시
동산현금, 귀금속, TV, 냉장고, 에어컨 등
유가증권주식, 어음, 수표, 상품권, 국채 등
채권예금, 급여, 임대보증금, 매출채권 등
부동산토지, 건물, 아파트 등
자동차 등자동차, 건설기계, 선박 등
무체재산권특허권, 저작권, 전화가입권 등

⑤ 공매 (매각)

압류한 재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공매 의뢰하거나 지자체가 자체 공매하여 현금화합니다.

⑥ 배분 및 청산

공매 대금에서 체납세액과 가산세, 체납처분비를 충당하고 남은 금액은 체납자에게 돌려줍니다.


4. 체납 시 받게 되는 불이익

체납을 방치하면 가산세 외에도 다양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불이익 한눈에 보기

불이익기준내용
납부지연가산세체납 즉시본세의 3% + 월 0.66% (최대 60개월)
재산 압류독촉 후 미납부동산, 예금, 급여, 자동차 등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자동차세 체납번호판 떼어감 (전국 어디서나)
관허사업 제한3회 이상, 30만원 이상인·허가 거부, 사업 정지·취소 요구
신용정보 등록체납 발생 시금융거래 불이익
출국금지3천만원 이상해외출국 금지
명단 공개1천만원 이상, 1년 이상성명, 주소, 체납액 등 인터넷 공개
감치5천만원 이상최대 30일 유치장 구금

상세 설명

🚗 자동차 번호판 영치

자동차세를 체납하면 번호판을 영치(떼어감) 당할 수 있습니다.

  • 전국 어디서나: 징수촉탁제 시행으로 타 지역에서도 영치 가능
  •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또는 기타 지방세 4회 이상 체납 시 영치 대상
  • 번호판 없이 운행하면 과태료 + 형사처벌 대상

🏢 관허사업 제한

허가·인가·면허·등록이 필요한 사업을 하는 경우:

조건조치
지방세 체납 시인·허가 거부 가능
3회 이상, 30만원 이상 체납사업 정지 또는 허가 취소 요구

음식점, 학원, 부동산중개업 등 관허사업자는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 출국금지

체납액조치
3천만원 이상출국금지 요청 (지방세)
5천만원 이상출국금지 요청 (국세)

정당한 사유(질병 치료, 중요 사업 등)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출국이 허용될 수 있지만, 6개월 이상 장기체류나 재산은닉 우려가 있으면 불허됩니다.

📢 명단 공개

공개 기준:

  •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
  • 체납액 1천만원 이상

공개 항목:

  • 성명(법인명), 상호
  • 나이, 업종(직업)
  • 주소
  • 체납액, 세목, 납부기한

공개 장소:

  • 위택스(www.wetax.go.kr)
  • 행정안전부 누리집
  • 각 시·도 홈페이지

📌 공개 전 6개월 이상 소명 기회가 주어지며, 체납액의 50% 이상 납부하거나 1천만원 미만으로 줄이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감치

5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중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하는 경우, 법원 결정에 따라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구금될 수 있습니다.


5. 독촉 전에 압류할 수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독촉 → 압류 순서지만, 예외적으로 독촉 없이 바로 압류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유설명
체납자가 도피할 우려재산 은닉, 해외 도피 징후
강제집행 시작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개시
파산선고체납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경매 시작체납자 재산에 대한 경매 개시
법인 해산체납 법인이 해산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납부기한 전이라도 즉시 압류가 가능합니다.


6. 체납처분의 유예와 중지

사정이 어려운 경우 체납처분을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징수유예

다음 사유가 있으면 1년 이내 범위에서 징수를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은 경우
  •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

체납처분 유예

체납처분으로 사업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체납처분을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과에 징수유예 신청서 제출


7. 체납처분 흐름도 요약

체납처분_흐름도
체납처분_흐름도

마무리

오늘은 독촉과 체납처분 절차, 그리고 체납 시 받게 되는 불이익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 독촉장은 납부기한 경과 후 50일 이내 발송
  • 독촉장 납부기한은 발급일로부터 10일
  • 독촉 후 미납 시 재산 압류 → 공매 → 청산 진행
  • 체납액에 따라 출국금지, 명단공개, 감치 등 불이익

다음 편에서는 압류의 종류와 공매 절차, 그리고 납세자의 권리구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알림: 이 글은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상담은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과나 세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편 예고: [3편] 압류와 공매, 그리고 납세자의 권리 - 내 재산이 압류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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