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처분, 완벽 가이드 [1편]
체납의 정의와 가산세 총정리
📌 시리즈 안내: 이 글은 '지방세 체납처분 완벽 가이드' 시리즈의 첫 번째 편입니다.
- 1편: 체납의 정의와 가산세 (현재 글)
- 2편: 독촉과 체납처분 절차
- 3편: 압류와 공매, 그리고 납세자의 권리
들어가며
"재산세 납부기한이 언제였더라…?"
바쁜 일상 속에서 세금 납부기한을 놓치는 일은 생각보다 흔하게 발생합니다. 하지만 단 하루만 늦어도 '체납'이 되고, 그 순간부터 가산세라는 추가 부담이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은 지방세 체납이 무엇인지, 그리고 체납 시 어떤 가산세가 붙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체납이란 무엇인가요?
체납의 정의
체납이란 쉽게 말해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징수하는 세금으로, 재산세, 자동차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세금을 정해진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그 즉시 '체납자'가 됩니다.
체납이 발생하는 순간 - 세목별 납부기한 총정리
📋 보통징수 세목 (고지서를 받아 납부하는 세금)
| 세목 | 납부기한 | 체납 발생 시점 |
|---|---|---|
| 재산세(1기) - 건축물, 주택 1/2 | 매년 7월 31일 | 8월 1일부터 체납 |
| 재산세(2기) - 토지, 주택 1/2 | 매년 9월 30일 | 10월 1일부터 체납 |
| 자동차세(1기) | 매년 6월 30일 | 7월 1일부터 체납 |
| 자동차세(2기) | 매년 12월 31일 | 다음해 1월 1일부터 체납 |
| 등록면허세(면허분) | 매년 1월 31일 | 2월 1일부터 체납 |
| 주민세(개인분) | 매년 8월 31일 | 9월 1일부터 체납 |
|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분) | 재산세와 동일 (7월 31일, 9월 30일) | 재산세와 동일 |
| 지방교육세 | 본세 납부기한과 동일 | 본세와 동일 |
📋 신고납부 세목 (납세자가 직접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
| 세목 | 납부기한 | 체납 발생 시점 |
|---|---|---|
| 취득세 (일반) | 취득일로부터 60일째 되는 날 | 61일째부터 체납 |
| 취득세 (상속)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째 되는 날 | 그 다음날부터 체납 |
| 취득세 (증여) | 취득일로부터 3개월째 되는 날 | 그 다음날부터 체납 |
| 등록면허세(등록분) | 등록하기 전까지 | 미납 시 등록 불가 |
| 주민세(사업소분) | 매년 8월 31일 | 9월 1일부터 체납 |
| 주민세(종업원분) | 급여 지급월의 다음달 10일 | 11일부터 체납 |
| 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 매년 5월 31일 | 6월 1일부터 체납 |
| 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 예정신고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째 되는 날 | 그 다음날부터 체납 |
| 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 확정신고 |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해 5월 31일 | 6월 1일부터 체납 |
| 지방소득세(법인소득분) |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째 되는 날 (연결법인 5개월) | 그 다음날부터 체납 |
|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 11일부터 체납 |
| 지방소비세 | 부가가치세 신고기한과 동일 (1월 25일, 7월 25일 등) |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체납 |
| 레저세 | 승자·승마투표권 발매일의 다음달 10일 | 11일부터 체납 |
| 담배소비세 | 담배 반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 그 다음달 1일부터 체납 |
| 자동차세(주행분) | 부가가치세 신고기한과 동일 |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체납 |
|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 채취·발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 그 다음달 1일부터 체납 |
💡 알아두면 유용한 팁
Tip 1: 납부기한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 영업일까지 납부하면 체납이 되지 않습니다.
Tip 2: 자동차세는 1월에 연납 신청하면 약 4.58% 할인받을 수 있고, 납부기한도 1월 31일로 통일됩니다.
Tip 3: 재산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며, 9월 납부분이 없습니다.
2. 체납 시 발생하는 가산세
2024년 1월 1일, 무엇이 바뀌었나?
2024년 1월 1일부터 지방세 가산세 제도가 크게 개편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지만, 이제는 국세와 마찬가지로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되었습니다.
| 구분 | 종전 (2023년까지) | 현행 (2024년부터) |
|---|---|---|
| 명칭 | 가산금 + 중가산금 | 납부지연가산세 |
| 계산기준 | 체납세액 전체 (본세+가산세) | 본세만 기준 |
| 기본이율 | 3% | 3% |
| 월별이율 | 0.75%/월 | 0.66%/월 |
| 면제기준 | 30만원 미만 | 45만원 미만 |
✅ 납세자에게 유리해진 점: 이자율이 낮아지고(0.75% → 0.66%), 가산세 면제 기준금액도 상향(30만원 → 45만원)되어 소액 체납자의 부담이 줄어들었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의 계산
납부지연가산세는 하나의 가산세이며, 다음 두 가지 요소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납부지연가산세 = ① + ②
① 본세 × 3%
② 본세 × 0.66% × 경과월수 (본세 45만원 이상, 최대 60개월)
① 기본 산출 (3%)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즉시 **본세의 3%**가 가산됩니다.
예시: 재산세 100만원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경우
- 1,000,000원 × 3% = 30,000원
② 경과월수 가산 (월 0.66%)
체납된 본세가 45만원 이상인 경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0.66%**가 추가됩니다. **최대 60개월(5년)**까지 적용됩니다.
예시: 재산세 100만원을 3개월간 체납한 경우
- ① 1,000,000원 × 3% = 30,000원
- ② 1,000,000원 × 0.66% × 3개월 = 19,800원
- 납부지연가산세 = 30,000원 + 19,800원 = 49,800원
- 총 납부할 금액 = 1,000,000원 + 49,800원 = 1,049,800원
가산세 계산 실제 사례
📌 사례 1: 재산세 500만원을 6개월 체납한 경우
| 항목 | 계산 | 금액 |
|---|---|---|
| 본세 | - | 5,000,000원 |
| 납부지연가산세 ① | 5,000,000 × 3% | 150,000원 |
| 납부지연가산세 ② | 5,000,000 × 0.66% × 6개월 | 198,000원 |
| 총 납부금액 | 5,348,000원 |
→ 6개월 체납으로 **348,000원(약 7%)**의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 사례 2: 자동차세 40만원을 1년간 체납한 경우
| 항목 | 계산 | 금액 |
|---|---|---|
| 본세 | - | 400,000원 |
| 납부지연가산세 ① | 400,000 × 3% | 12,000원 |
| 납부지연가산세 ② | 면제 (45만원 미만) | 0원 |
| 총 납부금액 | 412,000원 |
→ 본세가 45만원 미만이므로 경과월수 가산(②)은 면제됩니다!
📌 사례 3: 취득세 1억원을 60개월(최대) 체납한 경우
| 항목 | 계산 | 금액 |
|---|---|---|
| 본세 | - | 100,000,000원 |
| 납부지연가산세 ① | 100,000,000 × 3% | 3,000,000원 |
| 납부지연가산세 ② | 100,000,000 × 0.66% × 60개월 | 39,600,000원 |
| 총 납부금액 | 142,600,000원 |
→ 최대 60개월 체납 시 본세의 **42.6%**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3. 가산세의 종류별 정리
지방세에는 납부지연가산세 외에도 다양한 가산세가 있습니다.
신고 관련 가산세
| 가산세 종류 | 내용 | 세율 |
|---|---|---|
| 무신고가산세 |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납부세액의 20% |
| 부정무신고가산세 | 사기·부정행위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납부세액의 40% |
| 과소신고가산세 | 실제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 부족세액의 10% |
| 부정과소신고가산세 | 사기·부정행위로 적게 신고한 경우 | 부족세액의 40% |
특별징수 관련 가산세
원천징수의무자(예: 급여에서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회사)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 기본: 미납세액의 3%
- 추가: 미납세액 × 일 0.022% × 경과일수
- 한도: 본세의 50% (단, 고지 전 발생분은 10% 한도)
4. 가산세 감면받는 방법
자진신고·납부 시 감면
기한을 놓쳤더라도 세무서에서 고지하기 전에 자진해서 신고·납부하면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자진신고 시점 | 감면율 |
|---|---|
| 법정신고기한 후 6개월 이내 | 과소신고가산세의 50% 감면 |
| 법정신고기한 후 6개월~1년 | 과소신고가산세의 20% 감면 |
| 법정신고기한 후 1년~2년 | 과소신고가산세의 10% 감면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천재지변
- 화재, 전쟁, 사변
-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
- 권한 있는 기관의 잘못된 해석에 따른 경우
5. 체납을 예방하는 실용적인 방법
✅ 자동이체 신청
위택스(www.wetax.go.kr)나 거래 은행에서 자동이체를 신청해 두면 납부기한에 자동으로 납부됩니다.
✅ 전자고지 신청
종이 고지서 대신 이메일이나 모바일로 고지서를 받으면:
- 고지서 분실 걱정 없음
- 세액공제 혜택 (지자체별로 150원~1,000원 공제)
✅ 연납 제도 활용
자동차세의 경우 1월에 연납하면 약 4.58%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 위택스 알림 서비스
위택스에서 납부기한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면 납부기한 전에 문자나 이메일로 알려줍니다.
마무리
오늘은 지방세 체납의 정의와 가산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 납부기한을 넘기면 즉시 본세의 3% 가산
- 45만원 이상 체납 시 매월 0.66% 추가 (최대 60개월)
- 자진신고·납부 시 가산세 최대 50% 감면 가능
다음 편에서는 독촉장과 체납처분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체납이 계속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독촉장은 언제 발송되는지 등 궁금한 내용을 다룰 예정입니다.
📢 알림: 이 글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지방세기본법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인의 구체적인 세무 상담은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과나 세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편 예고: [2편] 독촉과 체납처분 절차 - 독촉장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