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제대로 알아 보자!
재산세, 완벽 가이드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재산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매년 7월과 9월이 되면 납부하게 되는 재산세, 어떻게 계산되고 언제 내야 하는지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재산세란 무엇인가요?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의 재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쉽게 말해 "재산을 가지고 있으니 그에 대한 세금을 내세요"라는 의미죠.
이 세금은 해당 재산이 위치하고 있는 시·군·구에서 부과(=시군구세)하며,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를 위해 사용됩니다.
재산세는 누가 내나요?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예를 들어 6월 5일에 집을 샀다면 올해 재산세는 이전 소유자가 내고, 내년부터는 새 소유자인 여러분이 내게 되는 거예요.
재산세 과세 대상
재산세는 크게 네 가지로 나뉩니다.
토지: 논, 밭, 대지, 임야 등 모든 토지가 해당됩니다.
건축물: 상가, 사무실, 공장 건물 등 주택이 아닌 건축물을 말합니다.
주택: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지은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포함합니다. 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등이 모두 여기에 해당되죠.
선박 및 항공기: 일정 규모 이상의 선박과 항공기도 재산세 과세 대상입니다.
재산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재산세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여기서 과세표준은 보통 공시가격의 일정 비율(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금액입니다.
주택 재산세 계산법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의 60%가 과세표준이 되며, 여기에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 6천만 원 이하: 0.1%
- 6천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이하: 0.15%
- 1억 5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0.25%
- 3억 원 초과: 0.4%
예를 들어볼까요? 공시가격 3억 원인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면, 과세표준은 1억 8천만 원(3억 × 60%)입니다. 이를 구간별로 계산하면 됩니다.
토지 및 건축물
토지는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 등으로 구분되어 0.2%~0.4%의 세율이 적용되며, 건축물은 0.2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언제 납부하나요?

재산세 납부 시기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주택: 해당 재산세가 20만원을 초과 할 경우 7월(1기분 1/2)과 9월(2기분 1/2)에 나누어 납부합니다.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한 번에 납부하게 됩니다.
토지: 9월에 납부합니다.
건축물: 7월에 납부합니다.
납부 기한은 고지서가 도착하는 달의 말일까지이며, 이 기간 내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재산세 감면 혜택
다음과 같은 경우 재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주택자 특례: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 소유자는 일정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고령자 및 장애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나 장애인이 소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일정 금액이 공제됩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한 경우 일정 기간 재산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다자녀 가구: 3자녀 이상 가구는 재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 방법
재산세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 인터넷: 위택스(wetax.go.kr)에서 간편하게 납부
- 은행 방문: 고지서를 가지고 가까운 은행에서 납부
- 자동이체: 사전에 신청하면 자동으로 납부
- ARS 전화: 은행 ARS를 통한 납부
- 모바일 앱: 스마트폰 금융 앱이나 위택스 앱 이용
재산세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재산세를 납부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붙고, 한 달이 지나면 추가로 매월 1.2%씩 가산금이 더해집니다. 또한 계속 미납하면 재산 압류 등의 강제 징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니 꼭 기한 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알아두면 좋은 팁
재산세 연납 제도: 세액이 20만원 이상인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1/2씩 고지를 합니다. 그렇지만 7월에 한번에 재산세 전액을 미리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세 처럼 별도의 할인 혜택은 없지만, 전자고지 또는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고지서 장당 일정금액을 할인 받을수 있습니다. 단, 할인액은 지자체마다 상이하므로 과세관청에 할인액은 문의하는게 정확합니다.
납세 고지서 꼭 확인하기: 간혹 과세 내용에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고지서를 받으면 꼼꼼히 확인하고, 이의가 있으면 관할 구청 세무과에 문의하세요.
전자고지 신청: 종이 고지서 대신 이메일이나 문자로 받을 수 있으며,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소액이지만 세액 공제 혜택도 있습니다.
재산세는 부동산을 소유한 분이라면 누구나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한 번 이해하고 나면 그리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납부 기한을 잊지 말고, 감면 혜택이 있다면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주소지 관할 구청 세무과나 위택스 고객센터(1544-2954)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