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쉽게 알아보기
주민세란 무엇일까요?
주민세는 우리가 사는 지역의 행정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 내는 지방세예요. 쉽게 말하면 "이 지역 주민으로서 내는 회비"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주민세의 종류
주민세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개인분 주민세는 매년 8월에 내는 세금으로, 7월 1일 기준으로 해당 지역에 주소를 둔 세대주라면 내야 해요. 지자체별로 조례에 따라 1만원 이하 범위에서 세액을 정하게 되어 있고,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1만원을 징수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는 세액 4,800원에 지방교육세 1,200원을 더해 총 6,000원이고, 일부 지자체는 5,000원대를 부과하기도 해요. 보통 8월 중순쯤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사업자가 내는 세금이에요. 사업장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원 이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모두 대상입니다. 사업장 면적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며, 매년 8월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해요.
종업원분 주민세는 최근 12개월 평균 1억 8천만원 이상의 급여를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사업주가 내는 세금으로, 매월 납부해야 합니다.
누가 내나요?
개인분은 세대주만 내면 돼요. 그래서 같은 집에 사는 가족이라도 세대주 한 명만 납부하면 됩니다. 만약 7월 1일 이전에 이사를 갔다면 새로운 주소지에서, 7월 2일 이후에 이사했다면 이전 주소지에서 내야 해요.
사업소분은 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을 가진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이 대상입니다.
언제 어떻게 내나요?
개인분은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가 납부기간이에요. 고지서가 집으로 오면 은행, 우체국, 편의점에서 낼 수 있고, 위택스나 인터넷뱅킹으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분은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고,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도 가능해요.
종업원분은 매월분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주민세는 어디에 쓰이나요?
주민세로 걷힌 돈은 해당 지역의 도로 정비, 공원 관리, 주민센터 운영, 쓰레기 수거 같은 기초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사용됩니다. 우리가 사는 동네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쓰이는 거죠.
면제 대상도 있어요
만 18세 이하 또는 30세 미만 미혼자가 세대주면 개인분 주민세가 면제돼요. 또한 80세 이상 고령자나 기초생활수급자도 면제 대상입니다. 학생 신분의 세대주도 면제받을 수 있어요.
꿀팁
- 기한 내에 안 내면 3%의 가산금이 붙으니 꼭 기한을 지켜야 해요
- 고지서를 잃어버렸다면 위택스에서 다시 출력할 수 있습니다
- 지자체마다 세액이 조금씩 다르니, 내가 사는 지역의 정확한 금액은 고지서나 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주민세는 금액은 크지 않지만 우리 동네를 위해 쓰이는 중요한 세금이에요. 8월만 되면 꼭 챙겨서 내시길 바랍니다!

